안녕하세요.
정부와 여야는 경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배기량에 따라 2~5%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이에 따라 7월 12일 출고분부터 변동된 특별소비세율이 적용됩니다.
그동안 특소세는 1,500cc 미만 승용차에 7%, 1,500cc~2,000cc 미만에 10%, 2,000cc 이상에 14%가 부과됐었습니다.
그러나 이번 세율 조정으로 2,000cc 미만은 5%, 2,000cc 이상은 10%로 낮아지면서 배기량 기준이 2단계로 축소되었습니다.
저희 쌍용자동차의 경우 '체어맨', '렉스턴', '무쏘 7인승', '코란도 승용 하드탑과 소프트탑'이 적용 대상이며, 위 차량 모두 배기량 2000cc 이상이므로 14%에서 4%인하된 10%의 특소세율이 적용됩니다.
현재 저희 웹사이트에는 각 차량의 가격표와 견적서에 특소세 인하가 반영된 판매가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
참고로 밴과 승합차는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 차량입니다.
감사합니다.
■ 구입문의 : (전국) 1588-3455
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