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제목 | 개정 주민등록법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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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06.10.10 | 조회수 | |
안녕하세요. [다 음] * 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(시행일 2006.9.24) 주민등록법 제21조 (벌칙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10조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.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.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.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.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.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.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.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.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. 다만, 직계혈족•배우자•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 ※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즉시,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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