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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
- -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종전에 2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'92.8.1.부터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기간을 동일화하기 위해
책임보험기간을 1년으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.
- - 종합보험의 경우도 보험기간을 통상 1년 기준으로 하고 있다. 그러나 특별한 경우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보험기간을 단기로도
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보험책임발효시기
- - 책임보험은 보험료를 영수한 일, 시, 분부터(갱신시는 기간 첫날 24:00)보험효력이 시작되어 종료일 24:00까지 이다.
- - 종합보험은 신차인 경우 보험 가입시부터 발효(96.4.1 이후)되어 종료일 24:00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그외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
가입한 날의 24:00부터 발효된다.